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1조 (교육용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교육용 전환 품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저장수명이 경과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중 기술시험 결과가 "폐기(등급 B)"로 판정된품목은 각군별로 교육 및 훈련용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다만, "폐기(등급 B)"로 판정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중 Ⅰ형 물자를 교육용으로 활용하는경우에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2.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폐기(등급 B)"로 판정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한다.가. 각군은 국방부로부터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폐기(등급 B)" 품목에 대하여 로트번호별로 현황을 작성하고 작전ㆍ교훈참모부서의 협조를 받아 교육용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예하부대 및 군지사 등 군수부대에 지시하고, 사단급 부대기준 교육용 소요량을 제외한 초과량을 군수부대 지원시설로 반납하도록 한다.나. 각군은 군수계통으로 반납된 품목의 현황 및 결과를 종합하여 각 부대별 규모에 맞게 재보급 하여 균등분배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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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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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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