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0조 (신뢰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평가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평가는 모든 화생방장비ㆍ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군의 일반검사와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도래 장비ㆍ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품원의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으로 구분 실시한다.2. 각군의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별표 2의 부대저장검사서에 따라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저장수명 도래 여부, 저장 및 관리상태, 물자의 손망실 여부, 저장창고 및 시설 등에 대한 일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검사 결과 저장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음에도 화생방장비ㆍ물자가 원인불명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각군 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각군 본부는 국방부 보고 및 기품원에 기술시험을 의뢰한다.3. 기술시험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성능 및 이화학 시험으로서 기품원이 주관하여 정부 또는 업체시설, 국가 공인기관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하며, 필요 시 외부시험기관(정부 또는 업체, 국가 공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4. 기품원은 군의 보유수량, 기술시험 비용, 수명연장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과년도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업무 실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이 보유한 품목별 로트에 대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적용여부를 국방부에 건의하고, 국방부는 심의회를 거쳐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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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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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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