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8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결과 등급은 별표 7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결과 후속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방부는 기품원에서 작성ㆍ보고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등급을 검토하여 등급(폐기, 정비, 시효연장 등)을 해당연도 10월까지 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각군 및 국직부대, 관련기관에 통보및 후속조치를 지시하며, 기품원은 이에 따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서를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발간ㆍ배포한다.2. 각군 및 국직부대는 부적합품(B, B1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품 보급 시까지 창고 내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되 적합품과 동일한 저장기준으로 관리한다.3. 각군 및 국직부대는 신품 보급 이전 비상상황 발생 대비 저장 중인 부적합품에 대한 분배 및 활용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하고, 신품 보급 이후 부적합품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장비ㆍ물자는 교육 및 훈련용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4. 각군 및 국직부대는 부대가 보유중인 품목 중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품목의 로트번호에 대해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상 목적부호를 수정한다.5.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부적합품 판정 물량을 근거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에 반영할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한다.6. 각군 및 국직부대는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해 6월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7. 기품원은 후속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 및 시험평가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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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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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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