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0조 (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폐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국방부에서 후속조치(폐기) 지시된 Ⅱ형 물자 중 제18조 제2호에 의한 관리전환수량을 제외한 물자는 폐처리하여야 한다.2. 각군은 폐처리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등을 선정하고 각군수집소(보급계통)에서 수거한 폐처리 대상 화생방장비ㆍ물자(이하 "폐처리 대상 장비ㆍ물자"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폐처리할 수 있다.3. 제2호의 폐처리 대상 장비ㆍ물자의 수거ㆍ반납절차 및 인계방법 등은 각군 규정에 따른다.4. 각군은 군수품관리훈령 제15장(불용군수품의 관리 및 비군사화)을 적용하고, 폐처리 시설에서 폐처리가 가능한 부분품(내용물)을 분리하여 폐처리 대상물자의 발생량을 최소화 한다.5. 각군은 폐처리 대상 장비ㆍ물자를 민간 전문 폐처리 기관 등에 인계할 경우에는 군용 물자의 대외 유출방지와 군사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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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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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