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2조 (시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은 중기 시험계획과 연간 시험계획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기 시험계획가. 기품원은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등을 근거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중기 시험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나. 국방부는 이를 검토 승인 후 합참, 각군, 국화사, 국과연, 방사청에 송부한다.2. 연간 시험계획가. 기품원은 각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현황자료,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등을 기준으로 F년도 연간 시험계획과 중기 시험계획을 작성하여 F-1년도 9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나. 국방부는 본심의를 통해 기품원에서 수립한 F년도 연간 시험계획과 중기 시험계획에 대해 승인하고, 이를 F-1년 10월까지 각군 및 관련기관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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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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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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