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22조 (조 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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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 평가결과 폐처리 및 교육용 전환에 따른 화생방장비ㆍ물자 부족분은 중기계획 예산 및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기타 조달원칙, 일반지침은 매년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서 작성하는「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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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 평가결과 폐처리 및 교육용 전환에 따른 화생방장비ㆍ물자 부족분은 중기계획 예산 및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기타 조달원칙, 일반지침은 매년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서 작성하는「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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