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6조 (업무수행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따르며 전반적인 업무수행 체계는 별표 4와 같다.1. 각군이 수행하는 일반검사 결과, 저장조건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시험이 필요한 저장품 발생 시 각군 본부로 보고(별지 2호 서식)하고, 각군 본부는 국방부로 보고 및 기품원에 통보한다. 기품원은 이에 대한 기술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하고 각군 본부 및 해당부대에 통보한다.2.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을 다음 각 목과 같은 절차대로 수행한다.가. 기품원은 시험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군의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적용대상 품목 및 로트별 현황자료를 국방부 및 각군에 매년 요청한다.나. 각군은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현황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하고 기품원에 통보한다.다. 기품원은 각군에서 통보된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현황자료, 품목별 저장수명 및 검사주기,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 신뢰성평가 적용 기준물량 등을 고려하여 F년도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계획서를 검토ㆍ승인하고 이를 기품원 및 각군에 F-1년도에 통보한다.라. 기품원은 시료채취 계획서에 따라 시료채취를 주관하고 각군은 시료채취에 협조한다. 각군은 기품원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일반검사 기록서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기품원 관련인원에게 인계한다. 또한 기품원 요청 시 지정된 장소까지 책임 수송ㆍ인계한다.마. 기품원은 시료채취가 종료되면 시료채취 결과를 근거로 연간 시험계획을 수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검토 및 승인하다.바.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을 저장시험절차서에 따라 수행하고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결과 등급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한다.사. 기품원은 저장수명 내 제품 중 기술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식별되면 기품원은 기술시험 결과 등 관련내용을 14일 이내에 국방부에 서면으로 보고 및 기품원의 품질보증부서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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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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