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저장 화생방장비ㆍ물자의 신뢰성 평가업무(Chemical materiel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이하 "국방부"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라 한다.)3.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국화사"라 한다.)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6.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ㆍ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7.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8.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9.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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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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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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