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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