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인권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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