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징계위원회의 간사사무처징계위원회간사인권위원회인권위원회위원장이행정법무담당관필요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인권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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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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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