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9조 (소청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및 제22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청심사의 당사자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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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청심사의 당사자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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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및 제22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청심사의 당사자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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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