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9조 (소청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청심사의 당사자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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