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1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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