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1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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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제27조 · 감사원에 대한 통지제28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제29조 · 소청심사의 청구제30조 · 징계등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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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