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징계등5급 이상 공무원중징계등공무원징계위원회사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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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한다)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나. 연구관다. 전문경력관 가군라.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마. 5급 한시임기제공무원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3.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이 요구된 6급 이하 공무원
③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2. 연구사3.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4.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5. 6호 이하 한시임기제공무원6.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④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로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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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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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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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제4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징계위원회의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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