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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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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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내부위원은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⑤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⑥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 비상임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고, 사무총장이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위원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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