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양성평등기본법고등징계위원회위원장이상민간위원인권위원회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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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내부위원은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⑤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⑥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 비상임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고, 사무총장이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위원을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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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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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징계위원회의 간사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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