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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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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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④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⑤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性)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⑥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사무총장이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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