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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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비상임 인권위원인 징계위원 중 최선임자, 내부위원 상위 직급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내부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비상임 인권위원인 징계위원 중 최선임자, 내부위원 상위 직급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내부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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