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비상임 인권위원인 징계위원 중 최선임자, 내부위원 상위 직급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내부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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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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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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