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8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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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 방법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4.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③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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