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8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재심사심사고등징계위원회청구인권위원회위원장청구서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 방법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4.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③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