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5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2.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징계위원회회의행위녹음ㆍ녹화ㆍ촬영이생명ㆍ신체ㆍ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2. 흉기 등 위험한 물건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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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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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2.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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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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