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7조 (감사원에 대한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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