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차례만연임할임원임기제3조제4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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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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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