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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