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5조 (면허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
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경우에는 성실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면허 받을 수 있도록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등에 의한 우선 순위를 두어 면허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 당지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관할관청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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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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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