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5조 (면허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면허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택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규면허를 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경우에는 성실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면허 받을 수 있도록 무사고기간, 법규준수도 등에 의한 우선 순위를 두어 면허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 당지역간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관할관청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