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6조 (운수종사자의 복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장의 형태 등은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장을 지정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제복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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