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6조 (운수종사자의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장의 형태 등은 지역별 또는 사업자별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장을 지정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제복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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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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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