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4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인ㆍ면허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 등을 관련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료제공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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