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4조 (운송개시 연기 및 사업의 휴ㆍ폐업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운송개시의 연기 및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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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택시부제제10조 · 택시의 양도ㆍ양수제11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등제12조 · 택시의 표시제13조 · 차고지 인정기준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4조 · 운송개시 연기 및 사업의 휴ㆍ폐업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증차기준제16조 · 운수종사자의 복장제17조 · 서비스 개선제18조 · 운수종사자 교육제19조 · 범죄예방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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