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7조 (서비스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할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택시의 이용요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ㆍ선불카드(권)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한다.2. 호출에 의하여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는 근무교대 등을 위하여 차고지로 들어가는 택시에 대하여 차고지(또는 행선지)의 장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전면창문 우측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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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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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