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7조 (서비스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할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택시의 이용요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ㆍ선불카드(권)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한다.2. 호출에 의하여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호출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한다.
②택시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발급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택시운송사업자는 근무교대 등을 위하여 차고지로 들어가는 택시에 대하여 차고지(또는 행선지)의 장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전면창문 우측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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