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9조 (범죄예방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승강구문 및 그 잠금장치를 승객이 자유로이 조작ㆍ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운행중인 택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확인하는 필증 등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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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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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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