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9조 (범죄예방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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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승강구문 및 그 잠금장치를 승객이 자유로이 조작ㆍ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승강구문 및 그 잠금장치를 승객이 자유로이 조작ㆍ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승객좌석의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운수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운행중인 택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확인하는 필증 등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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