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1조 (이용불편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향상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법규 위반시 이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전화번호 및 신고방법 등을 차내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주요 역ㆍ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도로변에 택시이용불편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택시이용불편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신고요령을 반상회, 지역회보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당해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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