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2. 운전경력 산정ㆍ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3. 장기결근, 임시취업의 경우 등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기준4. 관할구역내 거주경력 제한을 두는 경우 그 산정기준5.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거주경력 인정기준6. 동일업체 근속경력을 우대하는 경우 및 법인합병 등의 경우에 대한 경력 산정기준7.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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