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 (사업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2이상의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1개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행정구역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2.>
<삭제> <2000. 12. 1.>
인천국제공항ㆍ김포국제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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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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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