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 (사업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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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2이상의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1개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2이상의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1개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행정구역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2.>
③<삭제> <2000. 12. 1.>
④인천국제공항ㆍ김포국제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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