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 (사업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2이상의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되는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1개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행정구역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할관청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2.>
③<삭제> <2000. 12. 1.>
④인천국제공항ㆍ김포국제공항지역을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한다)의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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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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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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