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택시의 양도ㆍ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관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2.>1.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양도ㆍ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양도자의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보유대수를 분할하여 2이상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수 있다.다. 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한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라. 양수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마.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여객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소규모택시운송사업자간의 양도ㆍ양수를 적극 유도하여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대형화 업체에는 증차 등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관할관청은 인가에 앞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자가 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양도사유 및 면허기준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관할관청은 양도사유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그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다. 관할관청은 양수자의 면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