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택시의 양도ㆍ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2.>1.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양도ㆍ양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나. 양도자의 면허실효를 조건으로 보유대수를 분할하여 2이상의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할 수 있다.다. 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허 최저기준대수 초과분에 한하여 다른 일반택시운송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할 수 있다.라. 양수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마. 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여객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소규모택시운송사업자간의 양도ㆍ양수를 적극 유도하여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대형화 업체에는 증차 등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관할관청은 인가에 앞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자가 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양도사유 및 면허기준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관할관청은 양도사유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그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다. 관할관청은 양수자의 면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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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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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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