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 (증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증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과 명의이용금지, 기타 상습적 불법택시에 대하여는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조치하고, 이를 증차물량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증차를 인가함에 있어 우수한 사업자가 증차 받을 수 있도록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택시업체의 대형화 여부2. 호출택시 보유3.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4. 교통사고지수5. 행정처분 및 범칙금 처분현황6. 노ㆍ사관계의 안정성7.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 설치8. 택시서비스 품질수준9.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 등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빈번하게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차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02. 7. 12.>
⑤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증차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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