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5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1-27 · 시행 2025-11-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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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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