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3조 (조합 지도ㆍ감독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관할관청은 조합에 위탁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과 비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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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운수종사자 교육제19조 · 범죄예방등제20조 · 불법행위 단속등제21조 · 이용불편신고등제22조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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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기타사항제25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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