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3조 (조합 지도ㆍ감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관할관청은 조합에 위탁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과 비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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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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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