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3조 (조합 지도ㆍ감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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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위탁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이라는 사유로 위탁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관할관청은 조합에 위탁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과 비조합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 납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조합 및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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