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처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1. <삭제> <2002. 7. 12.>2. <삭제> <2002. 7. 12.>3.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
②관할관청은 행정처분 현황을 사업자별, 운수종사자별로 구분 관리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가중처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