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처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1. <삭제> <2002. 7. 12.>2. <삭제> <2002. 7. 12.>3.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
②관할관청은 행정처분 현황을 사업자별, 운수종사자별로 구분 관리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가중처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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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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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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