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처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1. <삭제> <2002. 7. 12.>2. <삭제> <2002. 7. 12.>3.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
관할관청은 행정처분 현황을 사업자별, 운수종사자별로 구분 관리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가중처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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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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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