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4조 (지도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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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수립한 운영계획과 관할 지역 내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ㆍ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수립한 운영계획과 관할 지역 내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ㆍ조정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과 주요 여객터미널 및 관광지 등에 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③관할관청은 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역 및 터미널 등에는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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