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2조 (택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의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 등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택시구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 및 내용 등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택시의 외부에는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칭), 관할관청(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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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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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