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2조 (택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택시(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의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 등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택시구분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 및 내용 등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택시의 외부에는 사업자의 상호(개인택시운송사업은 소속조합 또는 사업자명칭), 관할관청(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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