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3조 (차고지 인정기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규칙 제14조 별표2에 의한 차고면적ㆍ차고설비 및 부대시설(이하 "차고지"라 한다)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 또는 신고수리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영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고지를 분리하여 둘 수 있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내의 공한지 기타 차고로 사용가능한 장소 또는 주차시설로서 당해 토지나 시설 소유주의 사용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거나 차고지 이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등에는 차고지의 확보 및 실제 사용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확인 또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도ㆍ단속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은 면허받은 사업구역 안에 두도록 하되, 이를 사업구역 안에 두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관할관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구역 밖에 두도록 할 수 있다.
④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에 따른 차고지 이전시에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새로운 차고지 확보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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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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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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