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1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대리운전 사유 및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제10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상속인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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