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 (불법행위 단속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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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택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택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명의이용금지위반ㆍ도급제 등의 불법 경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위반형태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번호등의 관리상태를 일상 점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법 제21조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게 신고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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