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 (불법행위 단속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택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명의이용금지위반ㆍ도급제 등의 불법 경영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위반형태별 행정처분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표 및 번호등의 관리상태를 일상 점검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법 제21조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게 신고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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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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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