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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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매년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택시구분 및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2. 적정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 수준 설정3.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4. 지역별 운행형태별 이용요금5.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매년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택시구분 및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2. 적정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 수준 설정3.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4. 지역별 운행형태별 이용요금5.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통보 받은 당해연도 운영계획과 직전년도 운영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추진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할지역 내 택시수요 및 실차율 등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이 운행되도록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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