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매년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택시구분 및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2. 적정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 수준 설정3.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4. 지역별 운행형태별 이용요금5.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통보 받은 당해연도 운영계획과 직전년도 운영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추진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할지역 내 택시수요 및 실차율 등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이 운행되도록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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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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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