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7조 (운행형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용택시 등 택시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이용객이 택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브랜드택시 운용기준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브랜드명, 단일호출번호, 색상 및 사업구역 등 택시의 외부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2. 호출설비 및 요금영수증 발급기기의 의무설치 사항3. 기타 브랜드택시 추진에 관한 사항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출설비, 도색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요금지불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결제기기를 설치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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