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택시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관할관청은 택시 수급상황, 국민ㆍ택시업계ㆍ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제를 운영ㆍ연장하고자 할 경우 2년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경형ㆍ소형ㆍ고급형 택시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
④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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