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1의2조 (장비관리 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실태점검단을 구성하여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장비와 해양오염방제장비 및 부두시설을 연 1회 점검해야 한다.
②실태점검단은 경비(안전)과장(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장비관리계장(해양경찰교육원 교무기획계장)으로 하고 전문 분야별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해야 한다.
③실태점검단은 장비별 표준 체크리스트에 의한 관능검사 및 작동시험을 통해 장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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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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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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