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의2조 (정비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지원을 희망하는 함(정)장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리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함정정비지원팀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수리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서장의 결재 및 요청 부서와 일정 협의2. 승조원과 함정 안전, 출동, 예산 및 자재(부품) 확보여부 등을 감안하여 작업 순위를 결정3.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정비지원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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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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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