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7조의4 (교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함정정비지원팀 자체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문기관(해양경찰정비창ㆍ해군수리창ㆍ민간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신규 임용자 및 정비기술 전수 교육은 해양경찰정비창과 협의하여 정비창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신조함정 인수 및 새로운 장비 도입시 함정정비지원팀 인원을 파견하여 함정 장비운용 및 정비 교육을 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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