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의3조 (정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이, 간사는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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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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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