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8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수사본부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변사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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