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4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사 사건의 관할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의 ‘범죄지’를 ‘변사 사건 발생지’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