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4조 (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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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사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1.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2.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변사 사건3.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사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사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1.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2.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변사 사건3.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사 사건
②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변사 사건 책임자가 되고,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 부서의 계장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며,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ㆍ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④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 대상 변사 사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변사 사건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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